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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2 2015나7341
임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의 '2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ㆍㆍㆍ 이러한 사실 및 을 제1,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를 아래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한주건설이 2012. 5. 12. 개최한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 중에 피고가 2012. 5. 31.까지 자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2012. 6. 1.자로 이 사건 공사를 자동 타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회사 규정에 현장근로직의 퇴직일을 현장 계약공기 만료일로 정하고 공사타절 시 복무기간이 자동 만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참조 .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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