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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06 2018고단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8 고단 9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7. 25.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범죄로 24회 이상 처벌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5. 17:00 경 목포시 목 원동 성실 교회 앞에서, 친구의 형인 피해자 C(64 세) 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8. 15:00 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63 세) 운영의 ' 슈퍼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을 찾아가 술을 더 마시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으니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며 박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과 판매용 족발, 고추장 등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여 소주잔이 깨지고 족발 등에 고추장이 묻어 팔 수 없게 만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슈퍼 안에 있던 손님 3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2018 고단 102>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30. 11:30 경 위 피해자 E(63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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