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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13 2018고단43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폭력 관련 전력이 약 14회 있는 사람이고, 2017. 5.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6. 20:5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61 세) 가 운영하는 ‘OOO 식당 ’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들어 엎어 탁자 다리를 부러뜨리고, 유리컵 2개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탁자와 유리컵 2개를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손괴한 테이블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재차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파손된 테이블 등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촬영 영상)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폭력 관련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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