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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7고정18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D는 E 교회 소속 교인들 로서, 위 교회의 원로 목사인 F 목사 측( 이하 ‘ 교회 측’ 이라 지칭함) 방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G(48 세) 는 위 F 목사에 반대하며 퇴진을 주장하는 소위 교회개혁협의회( 이하 ‘ 교 개협’ 이라 지칭함 )에 소속된 사람이다.

2017년 3 월경부터 F 목사의 교회 헌금 유용 등의 문제로 ‘ 교 개협’ 측과 ‘ 교회 측’ 사이에 폭행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2017. 6. 4. 07:30 경 예배하기 위하여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E 교회 신길 본당 1, 2 층 사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위 계단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허리띠, 다리,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D가 피해자의 허리띠와 다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허리띠와 다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D,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범행장면 CD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범행장면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당시 I, D가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발에 밟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긴급행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의 자 범행장면 CD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난간을 잡고 상체를 지탱한 채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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