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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9 2016노363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 피고인 B : 징역 1년 3월 및 자격정지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원심 공동 피고인 F에게 제공한 향응 및 금원의 합계액이 고액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장례 업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변사사건 등의 사고와 관련된 소방본부의 119 무전통신망을 실시간으로 불법 감청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소방 공무원인 F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뇌물을 공여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등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특히 피고인 A는 2011. 5. 12. 이 사건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3. 16.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B도 비록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범행을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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