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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09 2018노1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 E, F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② 피고인 B, C, D, E, F: 각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 B, E, F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E, F 피고인 A은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범행으로 4회( 실 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범행에 이 르 렀 다.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범행으로 피고인 B은 실형 및 집행유예로 각각 1회, 피고인 E은 실형으로 1회, 피고인 F은 집행유예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경쟁자보다 우선하여 사체를 확보하여 장례 업을 영위하고자 변사사건 등에 관한 119 무전통신을 감청한 것으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감청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수법이 전문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유가족 등이 장례식 장이나 장례비용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기회를 빼앗김으로써 유가족 등이 과다한 장례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등 적지 않은 사회적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E, F은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범행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B, E, F이 이 사건 통신 비밀 보호법위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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