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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50331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5,199,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18. 11. 9.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6.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5. 1. 13.부터 2017. 1. 12.까지로 하여 하나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을 하였다가 입게 되는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는 내용 등의 전월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공모하여 피고 C이 피고 B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남양주시 D아파트 101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마치 피고 B이 피고 A에게 임대해주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 C의 지시로 피고 B과 피고 A이 2014. 11.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한 후, 피고 A이 2014. 12. 31.경 구리시 경춘로 253에 있는 하나은행 구리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싶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하나은행으로부터 2015. 1. 13.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400만 원을 피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하나은행의 돈을 편취하였다.

다. 검사는 피고들의 위 나.

항 편취행위 등에 대하여 사기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372, 904,2685(병합)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2017. 12. 19. 위 나.

항의 편취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다른 범죄사실과 병합하여 피고 C에게 징역 4년, 피고 A에게 징역 1년 4월, 피고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하자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1018노131, 2017노2914(병합)} 법원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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