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08 2018가합40746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35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35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