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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8.23 2017가단73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2. 21.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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