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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08 2018가단2878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7,400,000원 및 2018. 7. 20.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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