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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7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통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2020 고단 7495』 피고인은 2020. 8. 8. 04:10 경 대리 운전 기사를 통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주차 구역에 C K5 자동차를 주차한 다음,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같은 날 06: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 의 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903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6. 21:40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20. 12. 1. 경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2. 1. 08:32 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2. 2. 경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2. 2. 08:13 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0. 12. 3. 경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08:17 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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