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4년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의 모 D는 2007. 12. 26.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8. 12. 11. 준공한 후 2014. 10. 15.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가 2014. 10. 15.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상 매매대금은 1억 원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9. 11. 24.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3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1층은 요사채로서 주방, 거실, 방 3개, 화장실 등이 있고, 2층에는 법당 등이 있음)에서 ‘E사’(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라는 절 내지 포교원을 운영하면서 함께 거주하였는데, 원고가 주지이자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찰의 운영수익금 등을 피고 명의의 우체국 통장에 정기예금으로 보관하여 왔고, 2015. 12. 29. 기준 그 잔고가 2억 3,000만 원 가량 되었는데,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게 위 금액 중 100,417,210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 외에도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 중 보유하게 된 적금, 보험금, 신도들에 대한 대여금채권도 피고가 갖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12. 29.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2015년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4,481,600원(33,600원 × 431㎡)이었다.
피고는 2015. 12.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떠나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찰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은 보관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