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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14 2018가단3668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배우자인 D은 매수자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구미시 E 전 2,281㎡(이하 ‘E 토지’라 한다), F 전 1,679㎡(이하 ‘F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4. 7.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피고의 자금으로 구미시 G 답 3,643㎡(2006. 1. 18. G, H, I 토지 등으로 분할됨. 이하 ‘G 토지’라 한다) 중 3,765분의 992지분을 매수하여 2005. 4. 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피고의 자금으로 구미시 J 전 98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5. 5. 16. 원고의 아버지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D은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매수자금으로 2005. 3. 19. 10,000,000원, 2005. 3. 24. 20,000,000원, 2005. 4. 6. 238,000,000원(합계 268,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위 E 토지, F 토지, G 토지 중 3,765분의 992 지분를 공동담보로 하여 2009. 1. 16.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1. 16. 채무자 K,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한국수자원공사가 G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함에 따라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구미시로부터 2014. 12. 4. 전체 수용보상금 104,304,270원 중 94,500,000원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19. 위 E, F 토지를 L에게 21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2016. 5. 22. 10,000,000원, 2016. 6. 1.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2016. 6. 3. 위 E, F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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