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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5.22 2018가단529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전 803㎡와 같은 D 전 2,205㎡에 관하여, 선정자 E은 3/19지분,...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G파의 H을 기준으로 17세손인 I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J의 아버지 K은 1959. 무렵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한 후 1960. 9. 13. 원고의 종원인 L, M, N을 합유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9.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1959. 무렵 시제를 지내면서 선조의 분묘를 관리하였는데 K으로 하여금 원고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고 시제음식을 장만하게 하는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K이 1982. 무렵 사망하자 그 아들인 J이 위와 같은 관리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장부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가 2018. 2. 2. 매매를 위하여 위 가처분등기를 해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부근에 위치한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합유자인 M은 2004. 7. 17., N은 2006. 4. 19., L은 2009. 5. 23. 각 사망하였는데, L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선정자 E(상속지분 3/19지분),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B과 나머지 선정자들(각 상속지분 2/19지분)이 있다.

2. 판단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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