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부터 북 창원 농협 B 지점에서 과장 대리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예 적금 수신 및 해지, 보험계약 체결 및 해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어 피고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고객인 피해자 C(55 세), D(60 세) 의 보험을 중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6. 창원시 의 창구 E 소재 북 창원 농협 B 지점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피해자 C이 중도 인출 요청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 C의 보험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억 2,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2.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C이 중도 인출 요청하여 C의 보험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 입력한 다음 B 지점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북 창원 농협의 현금 1,00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0.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D의 보험계좌에서 2,000만 원을 현금 인출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 입력한 다음 B 지점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북 창원 농협의 현금 2,00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객저축성 보험 횡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