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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7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294』 피고인은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바, 2015. 11. 경 면접을 본 후 2015. 12. 3.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조세 관련 서적의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에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0. 경 서울 중구 D 건물 5 층에 있는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대표이사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 조카가 친구를 폭행하여 합의 금으로 1억 원이 필요 하다,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 있는데 지금 당장 현금화 할 수가 없다, 회사에서 대출을 해 주면 부모님 집을 팔아서 1월까지 변제 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에게 약 7억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차용 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1. 30.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죄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4. 경 위 ㈜C 2 층 회의실에서, 위 회사 상무인 피해자 F에게 “ 외삼촌 아들이 친구를 때려서 의식 불명 상태이다, 내일까지 1억 원의 합의 금을 주지 않으면 조카가 구속된다, 엄마 집을 팔아서 그 계약금으로 합의 금의 일부를 만들었는데 일부가 부족하다, 있는 대로 돈을 빌려 주면 엄마 집의 중도금을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금원을 차용 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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