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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노35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야간에 반복하여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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