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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2088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9.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5. 9.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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