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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47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인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5. 9. 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

C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이미 지난 이후인 2016. 1. 13.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피고인 A, B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 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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