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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68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4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업무방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경우 20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처리될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을 위해 1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공무집행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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