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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565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사기죄의 피해금액의 합계가 2억 9,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2억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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