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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08 2017고단60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경 대전에 있는 기아 자동차 중구 지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모닝 승용차 1대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1,430만 원을 대출 받아 그때부터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286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경 익산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43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제공 명목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인도 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대 캐피탈 상품 신청서, 현대 캐피탈 신 차 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 초본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3, 17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4번), 판결 문( 증거 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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