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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30 2015가합10466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6. 19.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계약내용] 제1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2,725,000,000원 계약금 : 200,000,000원 잔금 : 2,525,000,000원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7. 15.로 한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5.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금은 200,000,000원이고, 1차분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2차분 150,000,000원은 2015. 6. 22. 매도인 계좌(신한은행, E, C 주식회사)로 이체한다.

6. 매도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및 가압류건은 2015. 6. 30.까지 말소해준다.

7. 기타 상세약정사항은 후첨 별지 참조할

것. 매도인 : 피고 B 주식회사 대표이사 D 공동명의인 : 피고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매수인 : 원고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관계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피고 B 주식회사는 2011. 1. 18.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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