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의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미필적 고의와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또한 피고인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의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 및 원심ㆍ당심 변론내용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아파트 경비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