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2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17:23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마트' 앞 편도 2차로인 도로를 서울북부지방법원 방면에서 도봉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맑은 날씨로 교통의 장애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서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6세)가 진로 상에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0. 09:26경 치료 중이던 서울 노원구 E병원에서 급성경막하혈종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의차 하부사진, 수사보고(목격자 및 cctv)

1. 사망진단서,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교통사고의 제2유형(교통사고치사)의 감경영역 : 4월 - 10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