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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55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을 8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 2010. 8.경부터 2013. 7. 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리어카에 가스통, 후라이팬, 오뎅통 등의 조리기구를 갖추고 토스트, 어묵 등을 조리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1일 평균 50,000원 상당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2. 2013. 8. 4.경부터 2013. 8. 1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포장마차에 조리기구, 의자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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