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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2고정51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 B은 2012. 11. 15. 19:00경 인천 부평구 D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다 피해자 A 소유의 노점 포장마차에 연결된 전선이 발에 걸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전선을 잡아당겨 시가 미상의 전원 플러그를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5. 19:00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전기배선에 발이 걸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영업 중인 포장마차의 전기배선 플러그를 무단으로 뽑아 정전이 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영업을 위해 플러그를 다시 꽂으려하자 플러그를 자신의 손에 쥔 채로 돌려주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A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조리된 음식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2.경부터 2012. 11. 15. 19:25경까지 인천 부평구 D 앞 노상에서 리어카를 개조 하여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떡볶이, 어묵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1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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