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가 집을 나간 약 10년 전부터 부천시 원미구 C 3층 주택이 소재하고 있으며, 3층에는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 중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
나. 항 기재 각 범행 당시 1층에 거주하다가 피해자가 보육원에서 돌아온 이후인 2008년경 잠시 3층에서 부모와 동거하였으나, 같은 해 2층으로 이사하였고 그 이후의 범행은 2층에서 이루어졌다.
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E생)과 함께 거주해 왔고, 피해자와 단둘이 같은 방을 사용하면서 평소 사소한 이유로 자주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가 평소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심리적ㆍ정신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5세 무렵부터 간음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반항을 포기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4년 봄 오전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방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5세)에게 “한번 해보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들어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06년 겨울 오전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7세)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