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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02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인 D과 같은 회사 동료인 사람으로 회사 내의 문제로 분쟁을 하던 중, 2015. 3.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이 회사를 그만 둘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자, “ 나는 D에 대하여 목숨을 걸었다.

”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 서, 녹취 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협박죄에 있어서의 ‘ 협박 ’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협박의 ‘ 고의’ 가 인정되지 않는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전체적으로 ‘ 피고인이 목숨을 걸고 피해자 C의 남편 D이 회사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겠다’ 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에 있어서의 ‘ 협박 ’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와 그 당시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협박의 ‘ 고의’ 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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