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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0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0: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의 옆집 대문으로 들어 가 피해자 집 쪽으로 뚫린 담벼락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꽃다발에서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그 곳에 있는 쇼핑백에 넣고,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27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과 동전통을 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범행에 그쳤고, 피해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경제적 궁핍이 범행동기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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