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5. 12. 23. 가석방되어 2006. 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06.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6.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8. 13:13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있는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 11:01경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있는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던 중,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현관문을 열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 11:29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있는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