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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23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9. 17:3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곰장어 안주 1개 및 소주 2 병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9. 18:1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다가 위 제 1 항 기재 피해 자로부터 음식 대금 지불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이씨발 가시나야 못 준다”, “ 없다 씨 발 가시나야 법대로 해 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남편 E에게 “ 씨 발 니는 뭐고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팔 부분을 밀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전 취식과 업무 방해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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