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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1 2012노13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사기 범행의 피해액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혹은 메신저피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다른 공범들이 그 범행에 따르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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