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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9노884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여러 사람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금괴 절도를 모의한 후 실행에 앞서 D에게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금괴를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모관계에서 이탈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공범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 분배받을 금원이 적어진다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범행 후 금괴를 빼돌린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D과 B을 동시에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의 가게에서 범행 모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소극 가담하였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정황인 점, ④ 피고인은 ‘범행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공범들이 범행을 중지하도록 노력하거나 적극적인 이탈 시도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미루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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