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33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C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8. 위 C 매장에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구 찌( 상표 등록번호 제 66629호, 상표권자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와 동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위조 구 찌 목걸이 1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 종 25점( 정품 가 합계 44,125,000원) 을 서울 종로 소재 불상의 귀금속 매장 등에 판매하여 위 상표권 자가 소유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물 증거사진
1. 현장사진, 성분분석 서류, 상표 등록 원부, 정품가격 리스트, 가액 산정 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상표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