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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도94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제1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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