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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25 2020도42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기존 주위적 공소사실과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포함된 주거침입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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