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공소장 기재 '2019. 7. 24.'은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
23:00경 서울 광진구 군자역 부근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3:40경 위 택시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B건물 앞 노상에 도착하자,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 요금 지불을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결제한 후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피고인의 처와 딸을 부르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계속 욕설을 하다가, 위 D가 제지를 하자 갑자가 위 D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안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7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