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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30 2013고단2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23:56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 4509 수성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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