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9.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2. 1.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04:2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은 천로 157길 1에 있는 신우 오피스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등), 판결 문 5부,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