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3.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5.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2. 10.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23:4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콜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관련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다수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