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524]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골프 레슨을 받으면서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3.경 E 앞 F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8. 3. 7. 피고인이 운영 준비 중인 마사지샵에서 D이 피고인을 강간하려다가 피고인의 남편 G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강간치상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부산 영도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고,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2018. 3. 7. 02:00경 부산 영도구 H 아파트 지하 1층 피고인이 운영 준비 중인 I 마사지샵에서, 위 G이 피고인과 D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D을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위 D이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2018고단5777]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2018. 3. 7.경 부산 영도구 H 아파트 지하 1층에 있는 'I' 마사지샵에서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L과 M이 있는 가운데 “개업 준비 중인 마사지샵 인테리어를 구경시켜 주려고 갔었는데, D이 한 바퀴 구경을 하고 내가 앉아있는 카운터 쪽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나를 안으려고 하고 강제로 옷을 벗기려는 도중 남편이 들어와 폭행을 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24]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4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