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10 2020노1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그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순찰차의 추격을 피하여 도주하면서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6대를 잇달아 충격하여 손괴한 후에도 계속 도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금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