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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75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SM3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04. 22:36경 대구시 북구 노원로 125 건영화물네거리의 정지신호를 1회 위반한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발견하고 추격하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면서 22:38경 노원네거리 신호를 1회 위반하고, 같은날 22:39경 침산동 서울열처리 앞 신호를 1회 위반하고, 같은날 22:40경 C주유소 앞 신호를 1회 위반하고 동시에 중앙선을 1회 침범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방법 등으로 약 5분 동안 1.3km구간에서 경찰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이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가항과 같은 때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북구 노원로 125 건영화물 네거리에서 노원로 48길 7-9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1. 수사보고(난폭운전 구간에 대해), 다음지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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