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23:17경 양주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3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 사안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009.경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른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고려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