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6 2016고단15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4,1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593]
그 후 손해배상청구를 한 법무법인이 협박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 소를 제기하면 2,000만 원 정도를 합의 금으로 받아낼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도였지, 피해자의 저작권법위반 손해배상 청구 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합의를 주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저작권법 관련 민사소송 합의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민사소송 합의 금, 벌금 납부, 개인 회생 신청 비용, 경비 등 명목으로 총 82회에 걸쳐 합계 36,269,953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 여, 22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의 언니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동생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