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7 2018고정75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업 주부이고 피해자 B(9 세, 여) 는 초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6:0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성당 근처 노상에서 키우던 개의 목줄을 채우지 않아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개가 하교 중이 던 피해자의 바지를 물어 엎어지면서 왼쪽 무릎에 찰과상을 입히게 하는 등의 과실로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찰과상 및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