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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3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03. 25. 21:4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소라호텔 앞에서부터 같은 구 모라동에 있는 현대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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