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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00:00 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발산공원 앞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발산공원 방면에서 강서 새마을 금고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47세) 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습관 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47 세),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6,106,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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