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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2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02:30 경 서울 특별시 강북구 B에서 피고인의 친구 C을 폭행하던 중 “ 누가 때리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E에게 신분증을 건네준 뒤, 신원 조회를 하고 있는 E에게 “ 피고인의 신원정보가 어디로 팔려 나가는 것이냐

”라고 항의하면서,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경찰 수첩을 빼앗았다.

이에 E가 위 경찰 수첩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E의 왼쪽 눈과 머리를 각각 1회 씩 주먹으로 때리고 목덜미를 감 싸 안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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